분양권 증여 세금 총정리|중도금 대출·프리미엄·부담부증여 때 양도세 폭탄 피하는 방법
분양권 증여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명의만 바꾸는 건데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출 승계 여부와 분양권 프리미엄에 따라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증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분양권의 증여가액은 단순히 처음 낸 계약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여기에 증여 당시 형성된 프리미엄을 더해 판단합니다.
결국 납부한 금액이 많아지고 웃돈까지 올라갈수록 증여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증여 시기를 고민한다면 중도금 납입 전인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가 가까워진 뒤 무작정 명의를 넘기면 예상보다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양권 증여는 명의 변경 날짜 하나만 달라져도 평가금액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까지 넘기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분양권과 함께 중도금 대출 채무를 자녀나 배우자가 실제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거래를 두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대출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반대로 인수한 대출금 부분은 받는 사람이 대신 빚을 갚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만큼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차익도 없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돈이 붙은 분양권이라면 채무 비율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이 양도차익으로 잡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을수록 양도세가 커지는 이유
예를 들어 분양가가 6억 원이고 계약금 6천만 원, 프리미엄 8천만 원이 붙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6천만 원만 승계하면 전체 권리 가치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반면 중도금 대출 3억6천만 원을 모두 넘기면 채무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순수 증여분은 비슷해도 채무 승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양도로 보는 프리미엄 금액이 커집니다.
즉, 대출을 많이 넘긴다고 무조건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율의 분양권 양도세 때문에 총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력 사례의 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60% 또는 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이 66% 또는 77% 수준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 적용되는 세율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승계하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소유자가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채무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인수에 따른 양도 부분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다만 계약금과 납입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포함한 전체 증여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세 자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전 증여 내역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프리미엄을 임의로 빼고 신고하면 위험합니다
전매제한 때문에 실제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프리미엄을 0원으로 신고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증여 당시 시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의 거래 사례가 부족하다면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 분양가 변화, 동과 층, 향, 입주시점, 주변 유사 분양권의 가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근거가 부족하다면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프리미엄을 임의로 누락하면 추후 증여세 추징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금액을 낮추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금액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확인하기
증여세 신고 메뉴와 제출서류, 신고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자금 능력도 꼭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뒤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부모가 다시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만 자녀로 바꾸고 실제 원리금은 부모 돈으로 갚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명의보다 실제 자금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큰 대출과 잔금을 부담한다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나?”라는 자금출처 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전에 자녀의 소득, 보유자금, 대출 상환계획, 잔금 마련 방법을 숫자로 작성해 보세요.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나중에 추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안내, 국세상담센터 이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명의 변경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현재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증여일 기준 프리미엄을 산정하고, 중도금 대출을 누가 실제로 갚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세를 각각 계산해 총부담액을 비교하세요.
마지막으로 수증자의 잔금 납부 능력과 최근 10년간 가족 간 증여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증여는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프리미엄, 대출 승계, 보유기간, 자금출처가 한꺼번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실제 숫자로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